창원시, 노후 봉암연립주택 주민에 이주비 지원…임대주택도 28가구 확보

뉴스1       2025.09.09 15:52   수정 : 2025.09.09 15:52기사원문

창원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준공된 지 40년이 넘어 건물 노후화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남 창원시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의 이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봉암연립주택 8개동 중 최근 긴급안전진단에서 E등급(불량)으로 판정된 4개동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28가구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확보한 임대주택은 LH임대 23가구, 시영임대 5가구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향후 LH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주 세대에는 이사비(최대 150만 원)와 임차비 융자(소요금액 70% 한도 최대 1000만 원)도 지원한다.

대부분 주민들은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기에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직접 매입이나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봉암연립주택은 지상 3층, 8개동 연립주택 단지로 지난 1982년 준공됐다.

최근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동은 D등급(미흡), 나머지 4개동은 E등급(불량)으로 최종 판정됐다.


시는 D등급 4개동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을 권고하고, E등급으로 판정된 동에 대해 '사용금지'를 명령했다.

시는 봉암연립주택 각 동에 위험시설물 안내 표지판 및 변위 계측기를 설치해 봉암연립주택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주가 완료된 동에 대해서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안전울타리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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