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BA, 도심형 셀프스토리지 규제 해소
파이낸셜뉴스
2025.09.09 17:10
수정 : 2025.09.09 17:09기사원문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 신설
서울시·SBA, 셀프스토리지 기업 4개사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끌어 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대도시 생활밀착형 신산업인 셀프스토리지(공유보관시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셀프스토리지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1억 달러에서 향후 2030년까지 최대 약 1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부터 셀프스토리지 사업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셀프스토리지는 기존 법령상 정의조차 없는 신산업이었기에 '창고시설'로 분류되기 일쑤였다. 생활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건축법 규제를 적용받으며 도심 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로 분류하기도 하면서 창고가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있는 셀프스토리지가 불법시설로 규정돼 철거명령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가 셀프스토리지의 사회적 필요성과 서비스 혁신성에 주목하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인 사업권을 인정했다. 최근 관련 법령까지 개정이 완료되면서 신산업으로서의 법적 근거와 안정적인 사업환경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26일 개정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이 신설됐다. 연면적 1000㎡ 미만인 공유보관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 용도에 추가됐다.
이같은 규제혁신 성과의 뒤에는 서울시 셀프스토리지 기업들의 규제애로와 고충을 신속하게 포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한 서울시와 SBA의 노력이 있었다. 셀프스토리지의 전국 약 300여 지점 중 절반 이상은 서울에 집중돼있다. 관련 기업 수도 40여개로 늘어났다.
국내 셀프스토리지 선도기업이자 대표기업인 '세컨신드롬(미니창고 다락)'은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위기 속에 서울시와 SBA는 발 빠른 법률지원과 대응으로 문제해결을 도왔다. 이는 추후 정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사업을 중단 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된 발판이 됐다.
이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와 SBA는 동일한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서울시 셀프스토리지 기업 4개사를 찾아 전문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내고, 이 중 일부는 승인 후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자금까지 지원했다.
서울시와 SBA은 지난 2022년부터 규제로 인해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찾아 문제해결과 규제해소를 적극 돕고 있다.
매년 주제별·산업별 현장 기업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와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는 5000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한다.
2022년부터 4년간 서울시와 SBA는 총 147건의 기업규제 해소 지원,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 지원 30개사, 정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28건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앞당기는 성과를 이뤘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셀프스토리지와 같은 신산업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생활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서울시와 SBA는 앞으로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법령정비를 통해 규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공론화 및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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