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公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 확대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5.09.09 18:22
수정 : 2025.09.09 18:22기사원문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전국에서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교육'(교육)은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라 수산공익직불금(이하 직불금)을 수령하는 어업인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수산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공단은 수산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나, 고령자 및 스마트폰·PC 미보유자 등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이 어려운 이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시되는 현장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산교육포털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사전에 교육을 신청하거나, 지정된 교육일자 및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미소지자는 교육 참석이 제한되므로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어업인들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수산직불금 수령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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