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하도급법 위반 혐의 '자진시정안' 내놨다…최소 30억 상생 지원안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0:00
수정 : 2025.09.10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쿠팡은 법적 판단을 다투는 대신,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PB(Private Brand) 상품을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쿠팡 측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에서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날인 절차 마련 △상품별 최소주문수량(MOQ) 및 리드타임 명시 △판촉비용 사전협의 및 분담비율(쿠팡 최소 50% 이상 부담) 명시 등을 약속했다.
수급사업자 대상 지원책으로는 △PB상품 개발비, 광고비, 박람회 참가비 등 최소 30억원 상당의 상생 프로그램 △우수 파트너 인센티브 제공 △PB 컨설팅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질서 회복과 수급사 보호 효과, 시정방안 이행 비용 및 예상 제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과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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