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10월 지방세 납부 기한 5일 연장…15일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1:00
수정 : 2025.09.10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긴 추석 연휴(10월 3∼9일)로 납세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매달 10일까지 내야 하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에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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