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공립학교 체육시설 전면 무료 개방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3:13
수정 : 2025.09.10 13: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9일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개방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복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50%였던 사용료 감면을 전액 감면(냉·난방비 포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들은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천시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천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해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기존 사용료를 학교에 지원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개편해 이용 수칙 위반자에 대해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 책임 있는 사용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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