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I 무상대부 연장, 위법·부당 눈감아…의회 기능 망각"
뉴시스
2025.09.10 13:25
수정 : 2025.09.10 13:25기사원문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 성명 내고 비판
손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함을 인지했음에도 가결한 것은 의회 기능을 망각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10년 연장을 밀어붙였고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도 위법·부당함을 알면서 소신껏 투표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표결에서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2명, 반대 13명, 기권 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 5명, 민주당 1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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