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2차가해는 범죄"...경찰청 직접수사하고 처벌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6:04   수정 : 2025.09.10 16:04기사원문
중대성 등 고려해 사건 배당
제주항공 참사 피의자 65명 중 구속 1명
구속 기준·처벌 강화·사전예방 필요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한 번 발생하면 온라인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사이버 범죄 특정을 고려해 처벌 강화와 예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가해 범죄 종합대응계획'을 시행한다.

우선 경찰청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국가수사본부에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하고 산하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대를 꾸렸다. 중대한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직접 맡을 예정이다. 팀장에는 총경을 배치하고, 관련 정책과 법령·제도 연구를 담당하는 수사지휘계를 포함해 19명 규모로 구성됐다. 나머지 사건은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편성된 전담팀에 배당한다.

구속 수사도 적극 활용한다. 고의적·악질적 표현을 쓰거나 반복 범행,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2차 가해 혐의로 검거된 65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1명에 불과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가해의 구속, 불구속을 나누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지금은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재판에서 처벌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 등 발언을 적은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후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에 2차 가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관련 범행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사자모욕죄 신설도 추진한다.

게시글 차단 등 피해 예방 방안도 마련한다. 온라인 게시물은 확산을 막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게시글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또 주요 포털 사이트와 관련 글의 댓글창을 폐쇄하는 등 자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

2차 가해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나온다.
경찰은 관련 영상, 카드뉴스, 교육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유가족과 직접 소통창구를 만들고 온·오프라인 신고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자정 노력을 펼쳐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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