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억 부실대출' 해주고 뒷돈 챙긴 前 은행지점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6:06   수정 : 2025.09.10 16:06기사원문
브로커와 공모해 24억원 상당 부실대출
대출 대가로 5749만원 제공받은 혐의

[파이낸셜뉴스]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4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은행지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증재) 혐의로 전 은행지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실 대출을 청탁한 브로커 B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부실대출을 청탁받은 후 은행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4억71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실 대출을 해준 대가로 10회에 걸쳐 5749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부실대출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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