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유 없다”…트럼프의 연준 인사권에 법원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5.09.10 21:54   수정 : 2025.09.10 21:53기사원문







【뉴욕=이병철특파원】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제동 걸었다. 오는 16~17일 예정된 연준 통화정책회의(FOMC)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사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쿡 이사가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이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콥 판사는 "연준법은 이사 해임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데, 대통령의 추정이나 과거 미확인 의혹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해임을 통보했다. 이 의혹은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이 제기해 법무부에 수사의뢰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의 "신뢰성과 규제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쿡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정치적 구실로 삼아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쿡의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인사를 앉히기 위해 좌석을 비워두려는 의도"라며, 이번 판결이 "연준이 불법적 정치 간섭으로부터 지켜져야 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며 "행정부는 연준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역시 "중대한 금융 규제자가 중요한 서류에서 상반된 진술을 했다면 이는 충분히 해임 사유"라며 법원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한편 쿡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임기는 2038년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왔으며 쿡을 해임하고 친정책 인사를 새로 임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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