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위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제외' 또 외면...두번째 보류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4:13
수정 : 2025.09.11 14:13기사원문
전석훈 도의원, 법제처 타당성 검토까지 받았지만 '상정 보류'
대다수 미래과학위원들 '상위법 충돌' 등 소극적 입장 유지
다음 회기 재상정 추진 "단 1%의 위험도 학교에선 용납할 수 없어"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회기 보류에 이어 두 번째로, 앞서 전 의원은 법제척 유권해석까지 직접 받아내며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라고 해도, 고압 전류가 학교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언제든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이끌어왔다.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일부 위원들이 상위법 충돌 우려를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데 대해 지난 7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당시 법제처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며, 이는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제정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다수 의원들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자", "기존 설치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의 소극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상정을 보류했다.
전 의원은 "지난 회기의 속기록에도 '상위법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보류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명시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상위법 충돌 가능성이 없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다시 상정을 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태도"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법제처가 합법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조례안마저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상위법을 기다리자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전기차 충전 시설은 학생들의 생활 공간인 학교가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는 주거밀집 지역과 대형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다음 회기에서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조례안을 반드시 다시 상정해, 단 1%의 위험 요소도 학교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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