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 끝내 화해 못했다…2차 조정 불성립→10월 선고(종합)

뉴스1       2025.09.11 14:38   수정 : 2025.09.11 14:38기사원문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걸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소속사 어도어와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 48분까지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했다.

2차 조정까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판결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2차 조정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어려울 경우 법률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날 양측의 조정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으며, 민지와 다니엘은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현장을 떠났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무산됐다.

뉴진스 멤버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자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가처분 결정은 타당하다"고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 측은 고법에도 항고했으나 결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올해 4월 3일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를 희망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 측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계약 분쟁의 배경이 "모회사 하이브에 종속된 원고(어도어) 이사진에 의한 피고(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행위"와 그에 따른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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