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미성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오토바이 논란까지 재조명

뉴스1       2025.09.11 17:50   수정 : 2025.09.11 17:50기사원문

가수 정동원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가수 정동원이 지난 과거 만 16세의 나이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비슷한 시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도 재조명받고 있다.

11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은 나이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정동원 사건을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 씨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정동원의 지인 A 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A 씨와 또 다른 지인들이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사진첩에 접근했다"라며 "이후 A 씨 등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라며 "이에 정동원은 곧바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이 전해진 가운데, 지난 2023년 3월 불거졌던 정동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도 재주목받고 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바 있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만 16세가 되고 이틀 뒤인 2023년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이에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시기가 2023년 3월이라는 점과, 무면허 운전 기간이 비슷한 시기라는 점을 짚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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