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9:10
수정 : 2025.09.11 19:10기사원문
서울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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