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살리고 숨진 해경, 파출소엔 6명…혼자 출동했다
뉴시스
2025.09.12 12:27
수정 : 2025.09.12 12:27기사원문
출동시 2인1조 원칙 위반…유족, 명확히 밝혀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해양경찰관이 당시 단독 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경 내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해양경찰청 훈령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르면 순찰차 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명 이상이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시 파출소에는 근무자 6명이 있었지만 4명이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야간에는 근무자가 최대 3시간까지 쉴 수 있지만 출동 시에는 2명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사는 오전 2시7분께 드론 순찰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있다는 영상을 확인하고 출동했다.
그는 발을 다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중 밀물이 차오르자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 건네고 순찰 장갑을 착용시킨 뒤 육지로 이동하다가 실종됐다.
영흥파출소 다른 직원들은 오전 3시9분께 드론업체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사는 오전 3시30분께 실종 보고가 접수된 뒤 중부해경청 항공기와 구조대가 투입됐으나 6시간 뒤인 오전 9시41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고립된 남성은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발 부상과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유족 측은 왜 단독 출동이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2명 이상이 출동하는 것이 맞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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