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에 전념하겠다” 황의조, ‘불법 촬영’ 상고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6:17
수정 : 2025.09.12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황의조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황의조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입장문 표명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황의조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들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 통화 도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행위를 무죄로 본 1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촬영물)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은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2심 선고 후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 축구 팬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저는 축구 선수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는데, 저의 잘못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고, 1심은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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