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측 우세" 흔드나…윤동한 회장, 콜마BNH 주총 앞두고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7:22
수정 : 2025.09.12 18: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선임 안건의 의결 요건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분율만 놓고 보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측이 우세하지만, 법원이 '초다수결의제' 적용을 받아들일 경우 주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엔에이치를 상대로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 준하는 결의 절차를 적용해 달라는 가처분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지분 구도상 윤상현 부회장 측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2라는 높은 정족수가 필요해지는 만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본 사안은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