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구속심사 오는 16일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8:43   수정 : 2025.09.12 18:43기사원문
구속시 '22대 첫 현역 구속' 불명예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서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 사유에 대해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최고권력자 중 하나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지위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것을 이용해 통일교와의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국가의 예산과 조직 등 자원을 이용하면서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당선 후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예산과 정부 조직 등 국가 자원을 이용해 통일교 측의 현안을 적극 지원했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입수해 전달해 증거인멸에 도움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로부터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신자를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에도 등장한다.

권 의원이 구속될 경우, 22대 국회 개원 후 첫 현직 의원이 구속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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