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저작권 책임 면제해야"…TDM 도입 등 AI 규제혁신 목소리 봇물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7:12   수정 : 2025.09.15 17: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선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규제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등 규제 혁신 대책을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은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소송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생겨나면서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리 목적까지 포함하는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해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인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는 정부 차원의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셀렉트스타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정제해 AI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김 대표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급하려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저작권 이슈 없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수요와 공급 간극이 커지면서 거래 자체가 불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별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맺은 계약에 따라 AI 학습용 판매가 가능한 지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AI 데이터 시장을 적기에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요처와 공급처 간 협의체를 운영해 이 같은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왔다.
촬영 영상을 비식별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 및 시간 부담이 가중되고, AI 오류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보행자 얼굴, 시선 분석에 따른 행동패턴이 예측되도록 AI 인지·판단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기술 특례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책임 질 것은 정부가 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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