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협약…도민의 존엄한 삶 지원

연합뉴스       2025.09.15 16:57   수정 : 2025.09.15 16:57기사원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한 김진태 지사 "제도 활성화 적극 협력"

강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협약…도민의 존엄한 삶 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한 김진태 지사 "제도 활성화 적극 협력"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5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실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출처=연합뉴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생명윤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연구와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도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도민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 설명회는 오는 10월 도청을 시작으로 도의회,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소 제도에 관심이 있었던 도민들이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한 김진태 지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작된 지 7년째,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 300만 명이 의사를 밝혔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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