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나경원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8:07   수정 : 2025.09.15 18:07기사원문
검찰 '패트 충돌 사건'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민주당 의회 민주주의 파괴, 헌법 상 책무 다했을 뿐"
"韓 헌법질서, 백척간두에..법원이 저지선 구축하길"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정당한 의정 활동을 했고, 오히려 민주당이 폭력적 행위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 만에 결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이 법안들은 헌법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고, 그 법안들을 강행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사보임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 그렇기에 이에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우린 구호제창·연좌농성·철야농성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해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것은 헌법 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오히려 빠루와 해머 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 그리고는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며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 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대놓고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고 내란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운운하면서 사법독립쯤은 깡그리 파괴하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한다"고 썼다.

앞서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