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서 수천만원 금품 턴 30대...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5.09.15 23:08
수정 : 2025.09.15 23:07기사원문
장물 받은 두 사람은 벌금형 확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씨(37)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들어가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정씨의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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