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증명서 제출 안 해도 건강보험료 정산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0:00
수정 : 2025.09.16 10:21기사원문
건보공단, 해촉 증명서 제출 폐지
프리랜서, 소득활동 중단 직접 증명해 불편 겪어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로 편의성 높아져
[파이낸셜뉴스] 별도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조정을 위해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과 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활동 중단과 감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해촉 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 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해촉 증명서 제출 절차가 대체돼 증빙서류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발굴하겠다"며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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