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속도…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0:41
수정 : 2025.09.16 10: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주민 보상은 한층 강화된다. 토지주가 3개월 내 조기합의하면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송전망 선하지 토지를 매수해 직접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은 기존보다 최대 4.5배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10MW 미만) 참여 시 최대 10억 원의 계통접속 비용을 지원한다.
지자체에는 가공선로 경과 구간 km당 20억 원을 일시 지급해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인근 산업단지에는 전력공급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사업자에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중앙정부가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를 운영해 갈등을 초기 단계에서 관리하고, 산업부(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구조도 명문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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