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3개 지자체 추가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2:00
수정 : 2025.09.16 12:00기사원문
울산·대전·충북서도 시범사업
35개 지자체서 시범 사업 진행 중
입소 장애인 등 주거·생활 지원 받아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울산, 대전시와 충청북도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3곳이 더해지면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총 35개로 지자체로 늘어난다.
이번 공모에서 추가 선정된 3곳은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단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2027년 3월 법 시행에 앞서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부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장·단기 거주시설 등 시설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를 지난해부터 입원, 사망 등 보호자의 장기부재,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지난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난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도 제정, 자립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27년 시행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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