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빼고 달리는 개혁…조희대號 개혁 '키' 쥘 수 있을까

뉴스1       2025.09.16 13:55   수정 : 2025.09.16 13:55기사원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개혁 당사자인 사법부가 배제되는 데 대한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직접 참여해 제도적 성과를 냈지만 이번 논의는 사법부를 배제한 채 정치권 주도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하루 뒤인 12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장시간 논의 끝에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 하의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면서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주체로 나서거나 최소한 공동 논의의 한 축으로 자리하며 성과를 내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사법부에 설치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특허·행정법원 설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성과를 남겼다. 이후 1995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 확대 등 개혁을 이어갔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법조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사법대학원 설치 등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2005년에는 정부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사법개혁위원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굵직한 개혁 과제를 끌어냈다. 공판중심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이 이때 도입됐다.


2010년대에는 국회 중심의 특별위원회가 여러 차례 꾸려졌지만 정치적 대립이 격화하면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혁 움직임이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개혁 대상인 사법부가 배제되는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법개혁은 결국 제도 도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의견이 필수적"이라며 "사법부를 배제하는 이상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