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정 시의원 "창원시 협상 계약 공정성 강화 환영"

뉴시스       2025.09.16 17:06   수정 : 2025.09.16 17:06기사원문
예비 평가위원 추첨제 도입, 민간 참관까지 허용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이 5일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창원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제기돼 온 심사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자 예비 평가위원 전면 추첨제를 도입했다"며 "감사관실과 계약부서의 입회는 물론, 민간 참관까지 허용해 절차적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창원시 협상계약 과정의 공정성 강화 조치를 환영한다”며 "예비 평가위원 추첨제가 협상 계약의 불신을 잠재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창원시는 협상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꾸리기 전 3~5배수의 예비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선정 방식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위원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민원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예비위원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뽑되, 추첨 과정에 감사실과 계약부서가 입회하고 민간 참관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실제로 최근 콘텐츠 컨벤션 행사대행 용역 공모에서 신청자 95명 중 21명의 예비위원을 감사실·계약부서·민간의 입회 아래 현장 추첨으로 확정한 후 업체 측에서 7명을 추첨하는 등 현재까지 6건의 협상 계약에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박 의원은 "평가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협상 계약은 매번 불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지침은 행정과 업체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입법 형식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례가 아닌 지자체장이 정하는 규칙이 돼야 한다"며 "규칙이 아닌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저촉돼 불수용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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