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치료 없는 처벌 악순환… 약물법원이 해결사"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8:24   수정 : 2025.09.16 18:24기사원문
중독은 처벌로 해결될 문제 아냐
치료·재활 통해 사회복귀 도와야
공동체적 접근 중심에 법원 역할
사법개혁의 한 방안 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물법원(Drug Courts)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마약 사범 재활을 도와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원이라고 하면 처벌만 떠올리지만 '회복적 사법'은 사회 속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마약 범죄부터 회복적 사법을 도입해 격리가 아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중독 문제는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재활기관을 넘어서 법적 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약물법원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국회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관이며, 중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사법·보건·복지가 협력하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물법원이 문제해결형 법원(Problem-Soving Courts)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에서 필요한 법원 모델임을 강조했다.

여기서 문제해결형 법원은 사법부가 범법자에게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존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범법자에게 중독증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해결형 법원으로서의 약물법원은 전면적인 사법개혁의 모델이 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부분적이고 목표대상을 분명히 하는 데는 효과적인 사법개혁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문제해결형 법원과 같은 전문화된 법원은 사법부가 변화하는 시대상과 사회 문제들에 대응해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실험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해결형 법원이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약물법원, 가정폭력법원, 정신보건법원, 가석방법원, 유소년법원 등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통해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가정폭력법원의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단순한 일회적 처벌보다 본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며 "법원이 중심이 돼 가해자의 인지행동치료, 피해자와 가족보호 민간 자원을 활용하며 기획·조정하는 등 문제해결의 초점을 가해자의 치료와 피해자의 보호에 맞추고, 문제해결의 자원을 지역사회 기반에서 찾으며, 문제해결의 방식을 전문화된 법원이 관리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범죄로 발현된 사회문제를 형사처벌로써 제재하는 역할에만 머문다면, 문제해결이 행정과 사회복지영역으로 전가될 뿐이라는 점도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원은 형사사법체계의 최종 판단기관인 만큼 투약 사범에 대한 재활과 사회 복귀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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