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일본계 기업 대상 세법개정안 및 관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2025.09.17 10:06
수정 : 2025.09.17 10:06기사원문
삼일PwC 세무부문과 PwC관세법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이번 달 새롭게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일본계 기업 참석자를 위해 일본어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라야마 미치타카 삼일PwC 매니징 디렉터가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해 일본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의 핵심 사항과 입법 취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하라야마 매니징 디렉터는 일본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일본 국세청 및 세무법인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아왔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노영석 삼일PwC 세무 부문 부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향후 세제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해 효과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달 새롭게 시행된 관세 신고제도의 변경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관세 리스크를 예방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