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발생 기업 신용 대출 어려워진다...ESG 공시도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5.09.17 14:55   수정 : 2025.09.17 14:54기사원문
금융위,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기업의 중대재해에 따른 금융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내 신용평가 기준을 개정한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 사망사고 여부를 더 비중 있게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은행의 한도성 대출이 축소·정지될 수 있다. 사고발생 기업의 보험료 역시 최대 15% 오른다. 반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및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보증료를 깎아준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에 따라 은행의 기업 대출심사에 중대재해 이력이 반영된다. 해당 세부방안은 지난 15일 범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은행은 물론 보험·정책금융·자본시장 등 전 금융부문에 적용된다.

■대출심사에 사망사고 여부 반영

올해 말까지 은행권은 신용평가 기준을 개정한다. 사망사고 등 안전 조치를 여신 심사에 현행보다 비중 있게 반영토록 한 것이다. 1단계로 고용노동부 등이 공유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2단계로 은행권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축적해 신용평가 항목가운데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을 상향한다.

금융위는 영업·경영위험 등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면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전반적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모든 은행권이 여신 심사에 사용하는 신용평가 모형을 재승인받아야 하는 만큼 배점 조정을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

6개 은행에 '수사 개시·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도성 여신을 줄이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대출약정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기업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도성 여신을 감액·중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이미 실행된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이 역시 연내 은행권 대출 약관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주금공 PF보증 심사에도 반영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보증 심사에서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신규보증 심사시 시공사에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5점을 깎는다. 이를 재해의 심각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5~10점 차등 감점으로 바꾼다.

사고가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떨어뜨리고, 보증도 제한한다. 보증료율은 최대 0.20%p 가산된다. 반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우수기업에는 보증료 인하 혜택을 준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보험료 할증'도 시행한다. 거꾸로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5~10%를 할인해줄 방침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재단 역시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를 지원한다.

자본시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수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만 공시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반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조치 내용을 의무적으로 담아야 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는 중대재해 여부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코드 준수 과정에 이를 고려하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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