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5.09.18 06:00
수정 : 2025.09.18 06:00기사원문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체크리스트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기 가능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과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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