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5.09.18 06:00   수정 : 2025.09.18 06:00기사원문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체크리스트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기 가능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가 담겨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과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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