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안' 여야 국회의원 35명 공동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09.17 16:35
수정 : 2025.09.17 20:26기사원문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35명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고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고 국민운동본부 측은 덧붙였다.
이번 법률안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맨발걷기는 생활 속 치유운동이자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대안”이라면서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안에는 △맨발걷기 지도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내 맨발걷기 시설 지원 △맨발걷기 우수 마을 지원 △건강보험료 할인 지원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8월 말 현재 전국 176개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조례를 제정하고 맨발걷기길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겨울철 인프라 부족과 과학적 실증 연구의 부재는 대중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맨발걷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은 "맨발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삶의 방식이자 자연치유법"이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어린 학생들로부터 노년층까지 국민 누구나 맨발걷기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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