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자회사 4곳,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09.17 17:29
수정 : 2025.09.17 16:46기사원문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개정보 공유..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간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4곳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내부통제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고객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지주 차원에서 신속 대응하는 게 어려웠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이들 4개사는 상호 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 금융거래 정보 등을 실시간 전파할 수 있게 됐다.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 적극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다만 의심정보 공유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로 한정했다. 또 정보를 공유한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게 분기별로 그 시점과 사유 등을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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