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무죄 주장
뉴스1
2025.09.17 17:13
수정 : 2025.09.17 17:13기사원문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 비위와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변호인 측은 "뇌물수수로 인정된 500만 원이 여성 민원인의 진술에 불과하고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도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해 유죄를 받은 박봉균 군의원의 변호인 측은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청탁과 함께 현금 및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2차례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6월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와 박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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