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파이낸셜뉴스
2025.09.17 19:50
수정 : 2025.09.17 17: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소재의 이씨 주거지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와 홍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밝혔다.
반면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태일이)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고자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드린 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30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한 태일은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10월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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