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철수 안타까워… 후속사업자 조속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8:47
수정 : 2025.09.18 18: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운영사업 계약해지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라며 "공문 접수 및 위약금 1900억원도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객당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약 25% 낮추라는 강제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공사는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장기 부진상황 속,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결국 사업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계약서에 의거 면세사업자는 계약해지 후에도 6개월 의무영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는 해당기간 후속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공항 정상운영 및 여객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