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크게 반성…소득누락·탈세와는 무관"
뉴스1
2025.09.19 08:54
수정 : 2025.09.19 08:54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8일 성시경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은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겠다"라고 얘기했다.
성시경은 이어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시경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며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지난 16일 성시경의 1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미등록된 상태로 운영 중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다수의 1인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커지자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알렸다.
계도기간 동안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