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신고하겠다"는 여친 살해한 20대 男, 검찰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9.20 01:34
수정 : 2025.09.19 2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9)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와 평소 갈등이 있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채 어리석은 행동을 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안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이 사건 전까지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3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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