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점조직?…'KT 무단결제' 주범 검거 가능할까
뉴스1
2025.09.20 17:08
수정 : 2025.09.20 17:08기사원문
초소형 기지국은 가정·사무실 등 작은 실내에서 휴대폰 통신이 잘 안 집힐 때 쓰는 장비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자사 통신망에 접속된 것을 사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불법 기지국은 KT가 접속을 끊었다. 2025.9.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KT 무단결제 사건' 주범의 신병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48·중국 국적)와 B 씨(44·중국 국적)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에 진행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발언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중국에 있는 C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통신사 근무 이력도 없고 국내에서 일용직 종사자에 불과했던 A 씨가 전공자도 하기 어려운 고도 기술을 활용해 홀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 경찰은 A 씨 진술을 토대로 윗선을 쫓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신원이나 범행에 가담한 세력의 규모 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언급한 윗선 역시 중간책으로 다른 상선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실제 중국에 자리 잡고 있다면 추적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인터폴과 공조한 적색수배 등 양국의 공조 수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소위 '꼬리격'에 해당하는 소수 인원만 검거된 채 수사가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 씨가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탈취한 KT 고객의 정보로 소액 결제를 했고, B 씨가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하는 등 각자 역할이 있었다는 점에서 고도의 점조직처럼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집단을 떠오르게 한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윗선에 대한 소재 및 배후세력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와 B 씨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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