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해야"…30일까지
뉴시스
2025.09.21 09:24
수정 : 2025.09.21 09:24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복도 폭 기준도 낮췄다.
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1만220실) 중 숙박업 등록은 5783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은 3307실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1130실에 달한다.
해당 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는 오는 30일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등록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게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등록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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