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될 수 있다"…학원에 협박 전화한 5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09.22 06:14
수정 : 2025.09.22 0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학원에 전화해 자신이 제2의 조두순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원생 관리를 잘하라"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으니 나를 기억하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경합범(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에도 전주지법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지난 7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5분께 아내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간 무단 외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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