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로나 백신 접종 일주일 뒤 사망,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인과관계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5.09.22 09:53   수정 : 2025.09.22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예방접종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신 접종 후 2시간뒤 쓰러져.. 처치 과정서 모야모야병 알게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2시간 뒤 자택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던 A씨는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특별한 원인 없이 점차 막히거나 폐색되면서, 뇌 기저부에 모야모야라는 혈관이 만들어지는 만성 뇌혈관질환이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백신과 사망의 시간적 밀접성 인정"


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사망과 백신 접종이 시간적으로 밀접한 점과 백신 접종 전까지는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춰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백신 접종 2시간 뒤 쓰러져 7일 후에 사망했다"며 "백신과 사망의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접종 이전엔 모야모야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을 진단·치료받은 적 없으나 접종 후 쓰러지며 병원 처치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접종 전에는 관련 증상이 없었고, 접종 당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도 알 수 없어 접종 당일 발생한 두개내출혈이 접종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 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질병관리청은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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