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최정원, 불륜 의혹 1심 파기…항소심 "유부녀 A 씨와 부정 행위 아냐"
뉴스1
2025.09.22 10:01
수정 : 2025.09.22 10: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44)을 둘러싼 불륜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범원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정원과 관련된 불륜 의혹 사건 당사자 A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 씨와 그 남편 B 씨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정원과 A 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A 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B 씨)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노 변호사는 "과거 1심 판결 이후, A 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최정원과 A 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A 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B 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지난 2023년 1월 주장했고, 이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정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A 씨에 대해 "예전에 연인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2~3번 식사를 했지만 안부를 묻는 대화였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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