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 투자 손실 만회하려고 거짓신고한 50대
파이낸셜뉴스
2025.09.23 06:00
수정 : 2025.09.23 06:00기사원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의 20%를 1개월간 예치하면 신용 점수가 올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4961만4000원을 송금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해 980만7000원을 이체했다고 은행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투자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수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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