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부부감액,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1:00
수정 : 2025.09.23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완화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의 수급액을 줄이는 현행 방식이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다. 또한 정부는 65세로 고정된 고령자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완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급여 체계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부가 단독세대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전제에서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저소득층 부부의 생계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단계적 완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실행 계획은 재정 추계와 함께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수급률이 53%대에 불과하고, 빈곤 문제가 여전히 크다"며 "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서는 "초고령화 속도를 보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판단 아래 제안된 것"이라며 "국회와 보조를 맞춰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인 만큼 세대별 차등 적용에 신중한 의견이 많다"며 특히 "청년 세대의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구조 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문단 구성 시에도 청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노인 연령 상향 사회적 합의 필요
최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연령 기준 조정은 건강보험, 기초연금, 각종 세제 혜택 등과 연동돼 있어 정책적 파급력이 크다"며 "충분한 영향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며 복지부의 역할 축소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선 "국정과제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강화가 명시돼 있고, 정책 기능과 권한 확대를 포함한 조직 체계 재정비가 예정돼 있다"며 "복지부가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인프라 구축과 인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꼽혔다.
정 장관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스스로 전달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라며 "남은 몇 개월 동안 전담 조직 확보, 조례 제정, 인력 충원 등 지자체의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 예산으로 77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 장관은 "재정 자립도에 따라 183개 지자체에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방비 포함 10억원, 8억원, 4억원 수준으로 마중물 예산을 지원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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