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지도부 "조희대 청문회 사후 통보 받아…상임위 차원 의결"

뉴스1       2025.09.23 10:45   수정 : 2025.09.23 10:45기사원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퇴장 명령을 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문금주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원내지도부랑 사전에 상의 된 건가'란 질문에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답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지도부가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출석도 요청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의 건을 논의할 수 있게 의사일정을 변경(추가)하는 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으나 재석 15인 중 10인이 찬성하는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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