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車 관세 대응…美 지사 반대 의견서 제출 협의

뉴시스       2025.09.23 11:02   수정 : 2025.09.23 11:02기사원문
산업부,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美 현지 지사도 반대 의견서 제출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09.16.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대상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업계와 만나 선제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미국 세번 기준)을 관세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29일까지 2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지원한다.


아울러 다음 달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미국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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