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인정하고 사과했어도 시효이익 포기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9:04
수정 : 2025.09.23 19:04기사원문
대법, 돈 갚겠다는 의사로 못 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도 시효이익(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얻게 되는 법적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갚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3년 8월 B씨와 경남 거제시의 한 토지에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 규모는 10억1200만원으로, B씨는 이 중 9억605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A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 대리인이 원고 측에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해 사과했더라도 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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