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배기 딸' 운다며 방바닥에 내던진 아빠,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 유기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4 08:10   수정 : 2025.09.24 16:19기사원문
1심선 "지적장애 고려" 징역 13년 선고
항소심 검찰, "너무 가볍다" 20년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며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아내인 B씨와 함께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딸을 소중히 여기며 양육했고,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순간 잘못으로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관련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B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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