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단기 근로임금 시간당 1만2570원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2:03
수정 : 2025.09.24 12:03기사원문
2026년 임금 3.5% 인상 확정… 전국 최고 수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3.5% 인상된 시간당 1만257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금액은 현재까지 발표된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2140원보다 430원 인상된 수치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와 1개월 미만 채용된 단기간 근로자 중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들은 학교 및 교육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왔던 근로자로, 이번 결정으로 처우 개선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 소속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심의는 지난 1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 분석은 물론,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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